해루질에 빠지다
요즘 난 '해루질'에 완전히 빠졌다. SNS에서 우연히 본 영상 하나에 혹해서 시작했는데, 직접 태안까지 다녀오고 나서 이건 단순한 취미 이상이라는 걸 느꼈다. 손에 불이 나도록 갯벌을 파고, 조개의 손맛을 느낄 때의 짜릿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갯벌에서 만난 검은 흙
그런데 해루질을 하다가 문득 갯벌 깊숙이 팠을 때 나오는 "검은 흙"이 눈에 밟혔다. 다른 지역 갯벌에서는 잘 못 보던 색깔이라, 문득 2007년에 있었던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떠올랐다. 혹시 그 잔유물이 아직 갯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거기서 잡은 조개를 먹어도 되는 걸까? 궁금증이 폭발했다.
태안 갯벌의 현재 상태
조금 더 알아보니, 태안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생태계 복원 작업을 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복원된 해역으로 인정받고 있단다. 식약처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조개류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유류잔류 검사까지 하고 있고, 조개 채취가 허가된 구역이라면 섭취도 안전하다고 한다.
검은 흙의 정체는?
그럼 그 까만 흙은 뭐냐고? 대부분의 경우 유기물이 쌓여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유기질 퇴적층이란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 특성상 깊이 들어갈수록 유기물이 많아지고, 썩은 조개껍질이나 해조류 같은 게 쌓여서 검게 변하는 것. 이상한 냄새나 기름 막 같은 게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해루질 안전수칙
그래도 해루질할 때는 조심 또 조심! 내가 잡은 조개는 반드시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한 소금물에 담가 해감을 충분히 한 후에 익혀 먹는 걸 기본으로 해야 한다. 혹시라도 색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좀 이상하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
항목 권장 여부 설명
조개 섭취 | 가능 | 정식 허가 받은 해역이면 안전 |
갯벌 깊이 파기 | 주의 | 너무 깊이 파면 유기퇴적이 많아 맛·향에서 불쾌감 가능 |
이상징후 발견 | 섭취 금지 | 기름냄새, 기름막, 특별히 끈적이는 경우 피할 것 |
추가 정보 필요 | 정부 고시 확인 | 환경부·식약처·해경의 최근 조사·고시 확인 권장 |
해루질, 그 이상의 경험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해루질이 단순히 조개를 잡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아주 깊은 경험처럼 느껴졌다. 다음 번엔 더 좋은 장비로, 더 많은 조개와 더 진한 추억을 안고 돌아오고 싶다.
혹시 해루질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장화 신고 갯벌로 나가봐. 나처럼 빠질지도 모르니까!
아래는 해루질 시 자주 만나는 주요 어종인 낙지, 꽃게, 맛조개(동죽/백합 포함)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 체장 정보입니다.
태안 등 서해권 기준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낙지
- 금어기
- 충남(태안 포함): 6월 1일 ~ 6월 30일
- 경북·부산·울산 제외, 인천·경기·전남은 6/21~7/20, 경남은 6/16~7/30
- 금지 체장
- 낙지는 중량·체장에 상관없이 금어기 기간에는 전면 포획 금지
꽃게
- 금어기
- 기본: 6월 21일 ~ 8월 20일
- 서해 5도(연평도 등): 7월 1일 ~ 8월 31일 금지 체장
- 두흉갑장 ≥ 6.4 cm 이상만 포획 가능
- 6.4 cm 이하인 경우 반드시 방생해야 함
맛조개·동죽·백합류
(한국 수산법상 ‘조개류’ 포괄 적용)
- 금어기
- 특정 조개류(키조개) 중심이지만, 대부분 조개류는 금어기 없음
- 다만 키조개는 7월 1일 ~ 8월 31일 금어기 존재
- 금지 체장
- 맛조개, 동죽, 백합 등 일반 조개류는 별도 규정 없음
- 키조개는 각장 ≥ 18 cm 이상만 채취 허용
- (태안 기준으로, 태안의 대부분 조개류는 금지체장 규제 대상이 아님)
요약 정리표
어종 금어기 금지 체장
낙지 | 6/1 ~ 6/30 (충남 기준) | – (모든 크기 금어기 금지) |
꽃게 | 6/21 ~ 8/20 (서해 기본) | 두흉갑장 ≥ 6.4 cm |
맛조개·동죽·백합 | – (금어기 없음) | – (체장 규제 없음) |
키조개 | 7/1 ~ 8/31 | 각장 ≥ 18 cm |
해루질 시 주의사항
- 금어기 준수: 표시된 기간 절대 채취 금지.
- 체장 기준 지키기: 꽃게는 자, 키조개는 줄자로 체크.
- 어미·치어 보호: 산란기 암컷(특히 꽃게)은 반드시 방생!
- 위반 시: 일반인도 과태료 80만 원~최대 벌금·형사 처벌 가능
신나는 해후질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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